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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노동자회님의 글 =============================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21년 12월 16일 자로 고용노동부의 연차휴가 관련하여 일부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모든개월 만근시 11개 발생, 만 1년 근무 후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던 경우 퇴사시 15개가 발생되었었습니다. 즉, 1월 1일 입사 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가 되는 경우 퇴사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경된 해석의 경우 1년 계약직의 경우 만 1년 +1일을 더 근무해야 15개의 휴가가 더 발생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의 같이 365일을 근무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니라 11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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