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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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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jwomen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23-07-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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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제정을 환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채용단계에서부터 고용 전반에 걸쳐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어렵게 진입한 직장에서는 성차별적인 기업 문화로 전방위적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고용 전반의 차별은 성별임금격차로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남녀임금 격차는 OECD가 남녀 임금격차 통계를 조사한 2000년이래 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에 광주여성노동자회는 지난 5년 동안 고용평등없이 성평등이 있을수 없고 성평등없이 고용평등이 이루어질수 없음을 인식하고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의 원인은 젠더불평등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젠더불평등의 가장 심각한 지표로서 성별임금격차 문제를 대중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런 중에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 성별공시제도 도입현황과 과제를 비교하고, 광주지역 성별근로 불평등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주형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제언하는 정책토론회를 지난 4월 광주시의회와 함께 공동개최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202371, 광주광역시 채은지 시의원이 발의한 성별임금격차 개선조례가 제정되었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의 임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성별임금격차해소 및 민간부문에도 공정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은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성별임금격차조례가 제정된 것은 그동안 여성의 노동이 평가절하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온 것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으로, 광주광역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의 협업을 통해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제도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

 

202375

 

)광주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