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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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2023년도 광주여성노동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광주여성노동자회에 보내주신 후원금과 후원회비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코드:40)를 받으실 수 있으며,
2023년 1월 중순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신 분이나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고자 하는 분은
광주여성노동자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전화_062.361.3029, 팩스_062-361-3027, 이메일_kjwomen2@hanmail.net
2023년 기부금영수증 놓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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